사건번호:
96다17127, 17134
선고일자:
199607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지적법 시행 당시 관할 행정청이 행정 편의상 복구한 임야대장의 소유권 증명력 유무(소극) 및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의 권리변동 추정력 유무(소극) [2]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 기재란의 추정력 여부(적극) 및 그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 사항
[1]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는 경기도가 민유임야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민유림조성사업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이 아니어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구체적 승계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1]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민법 제186조/ [2]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1][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613, 1620 판결(공1996상, 158) /[1]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공1992, 227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2322 판결(공1993상, 185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공1996상, 931) /[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공1994하, 3110)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2. 16. 선고 95나2233, 22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적법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는 경기도가 민유임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민유림조성사업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이 아니어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 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구체적 승계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1993. 5. 25. 선고 93다2322 판결, 1995. 11. 28. 선고 95다1613, 1620 판결,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사정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만을 가지고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로 삼기도 어려우며,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부족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정명의인인 소외 2는 임야조사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점에서 위 임야조사서가 절대적인 판단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1890년(경인년)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자녀 중 기희가 1919년(기미년)에 태어난 것으로 보아 소외 2의 사망시로 기재되어 있는 기유년은 1909년이 아닌 1969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2가 임야조사령 시행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임야조사서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옛날 토지 관련 장부(임야세명기장,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토지대장)만으로는 땅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법원 판결 등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일제 강점기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 임야대장 등에 개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임야를 사유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옛날 지적법 시행 당시, 행정기관이 편의상 복구한 임야대장에 적힌 소유자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대장에 소유권 이전 기록이 있다면 이는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진짜 주인이 소유권을 찾으려는 청구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땅을 판 사람이 계속해서 땅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남의 땅을 맡아서 점유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점기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국유지'라고 기록되었다가 나중에 '사유지'로 정정된 경우, 그 땅을 개인이 사정(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 분류된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옛날 임야대장은 효력이 없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보증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보증을 서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